개발행위허가 (토지형질변경)
절토·성토·매립·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의 허가를 대행합니다. 대상 판정부터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허가 취득까지 진행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부터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까지, 40년차 인허가 경험으로 대응합니다.
(주)관보종합기술단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 공동주택단지 부대토목 설계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기업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법정 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서 허가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이보다 훨씬 깁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거나, 관계행정기관 협의에 필요한 도서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보완 요구가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허가 여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고 어떤 도서가 어느 수준으로 요구되는지를 신청 전에 판단할 수 있는가에서 사업 일정이 갈립니다.
당사는 40년차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 관련 인허가를 수행해 왔습니다. 현장 측량과 설계, 관계기관 협의, 신청 접수와 대관 업무를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이 일관된 판단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는 별도 페이지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임야·농지가 포함된 부지의 허가 절차, 수행 범위, 자주 묻는 질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토·성토·매립·정지·포장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사업의 허가를 대행합니다. 대상 판정부터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 협의, 허가 취득까지 진행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서 요구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과 결정 절차를 수행합니다.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 배치 계획을 포함합니다.
용도지역·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결정 절차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고 협의를 진행합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부지 조성, 단지 내 도로·우수·오수 계통, 옹벽 및 절성토 계획에 대한 설계를 수행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사업 초기에 어느 절차를 따를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일정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가 대상입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으며, 규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수반됩니다.
중·대규모 개발은 개발행위허가만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칩니다. 대상 판정을 잘못하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므로 초기 검토가 중요합니다.
사업 규모와 용도지역을 확인하여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별도 계획 절차가 필요한지 판정합니다.
대상지의 경계와 지형을 측량하여 계획의 기준이 되는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토지형질변경 계획, 기반시설 계획,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설계도서를 작성합니다.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협의가 필요한 기관과 사전에 조율합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허가권자에게 접수합니다.
부서 협의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보완 요구에 대응하며 의제 협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착공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안내합니다.
대상지 조건과 사업 계획을 알려주시면 절차 판정부터 일정 산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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